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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수수료가 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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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브로커 활개,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의료기관에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무허가 의료관광브로커가 활개를 치고있다는 것이다.

 

의료관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강남구를 비롯해 대구, 인천, 충청북도 등 지자체가 중점사업으로 의료관광에 뛰어들고 있다.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피부과, 치과 등이 대상 과목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올 상반기에 지역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4,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한해를 통틀어 의료관광 환자는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분석 이면에서는 불법적인 행태에 울상을 짓는 의료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15~ 20% 정도의 수수료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알선 업체들은 30~60%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국내에서 받는 수가보다 30%이상 높게 책정해 그 차액만큼을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불합리한 구조임에는 틀림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강남구의사회는 “해외 환자를 단순 소개하는 경우 10%, 공항에 마중 나가 병원까지 안내하는 경우에는 20%, 외국 현지에서 부터 국내 병원까지 안내하는 경우는 30% 정도의 수수료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한다”면서 “30∼60% 정도의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무허가 유치업체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강남구청에 건의하고 나섰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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