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수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면허정지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2006년 9월 A원장이 운영하는 B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위장해 총 7,68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A원장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누락하고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원장부는 간호조무사들이 내원한 수진자를 기록한 것으로서 여기에 기재된 수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