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UD 메디컬그룹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일 치협 임원진을 대표해 최남섭 부회장과 김철신 정책이사, 법무법인 씨엘 이성재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치협은 피고소인인 김종훈 원장이 불법적인 영업적 이익을 지키고자 고소인들(치협임원)의 공익적 조치에 대항하여 아무런 권한도, 근거도 없이 이른바 실태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출판물 등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돼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금번 형사고소는 김종훈 원장이 지난달 20일 각 언론기관과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에 치협 임원과 일반 치과의원에 자신의 직원들을 몰래 보내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불법행위 증거라며 배포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
치협 관계자는 “피고소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고소인들(치협임원)의 의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혀졌고,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의 병원에서 연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인들의 경우, 법률상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는 장면이며 단 한건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유디치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지난달 26일 방영된 MBC뉴스데스크의 내용을 보면, 치협 임원들이 탈세를 했다는 증거 자료로 보도됐으나, 사실확인 결과 치협 임원은 단 한 차례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고, 치과의사로서 폭리를 취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진료, 위임진료를 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치협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김종훈 원장이 저지른 행동들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