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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경과조치 임상실습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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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분과학회 및 수련기관 실습교육 활용

AGD 경과조치 대상자를 위한 필수교육에 임상실습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AGD위원회는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과학회 및 AGD 수련기관에서 필수교육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필수교육으로 인정되면 임상교육 1시간당 2점이 인정되며, 이수자들에게는 시간당 2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AGD 교육비 책정 시 1점 당 1만원으로 부담한 것을 반영한 것. 이에 따라 학회 및 수련기관의 실습교육 이수를 희망할 경우, 교육비 일부를 보존받을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임상실습을 함과 동시에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어 이수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는 AGD 일반교육 점수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분과학회의 불만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부 학술대회에 대한 필수교육 점수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AGD 김기덕 위원장은 “지부 학술대회의 경우 1차 진료를 주로 하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인정해 실제 교육시간의 최대 8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하루 6시간씩 이틀동안 진행되는 SIDEX의 경우 최대 9점까지도 인정이 가능하다.

 
김기덕 위원장은 “AGD위원회는 앞으로도 실력있는 1차 진료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평생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과조치 대상자 교육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회원들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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