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한 서울의 A의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이후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1년 동안 의원의 문을 닫게 됐다.
특히 A의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의협의 제보로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의원의 사무장은 현지조사팀 앞에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사에 응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의 명의 원장 또한 집까지 찾아간 현지조사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도적으로 현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A의원은 “복지부가 위법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지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등 실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