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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U모 치과에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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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씨엘, 불공정 특약은 ‘법적 효력 전무’ 강조

U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권리약정서에 발목을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네트워크 가입 당시 작성하는 권리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한 치과의사들이 일부 조항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엘에서 “권리약정서는 일부 조항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불공정계약서”라며 “일반적인 고용계약 수준에서 벗어난 불공정 조항이라면 계약관계를 해지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씨엘의 이성재 변호사와 김윤식 변호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U모 네트워크 치과의 권리약정서는 현대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예계약서”라며 “계약서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U모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적인 운영형태가 만천하에 밝혀진다면, 해당 네트워크에 소속된 120여 개원의와 600여 페이닥터들은 자칫 공범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하루 빨리 U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식 변호사는 “권리약정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기진료한 환자 다른 곳에서 진료금지, 함께 근무한 직원 채용 금지 등의 조항을 명기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50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직업선택 자유 등 현행 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항목들은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만 별다른 생각없이 장비 리스나 임대차계약 등을 해당 네트워크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네트워크가 청산이나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해당 치과의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꼭 주변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불공정한 계약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씨엘은 불법의료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한 치과의사들에게는 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의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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