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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감염,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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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감염노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지난 호에 다루었던 HIV 감염 외에도 B형 간염바이러스나 C형 간염바이러스도 혈액매개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질환으로 노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C형 간염바이러스(HCV)는 주사바늘에 찔린 후 HCV 항체 양전률은 0~7%(평균 1.8%)라고 추정하며 노출된 의료인은 HCV 항체 검사와 더불어 SGPT 검사를 노출 직후 4~6개월 후까지 받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권장되는 예방법, 다시 말해 백신은 없다. 단, 감염 유무를 진단하여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완치율이 70%정도로 매우 높기에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모르고 지나갈 경우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에 향후 간경화, 간암 등 치명적인 간질환 환자로 전이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의 유병률을 보고 있으며 40대 이상 성인은 4%까지 내다보고 있다. 


B형 간염바이러스(HBV)는 주사바늘에 찔린 후 HBV에 감염될 위험은 감염원의 HBeAg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감염원이 HBsAg과 HBeAg 모두 양성일 경우에 임상적으로 감염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22~31%, 혈청학적 양성으로 전환되는 경우은 37~62%이다. 이에 반해 HBsAg은 양성이나 HBeAg이 음성일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감염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1~6%, 혈청학적 양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23~37%이다. 우리나라 B형 감염율은 5~8%까지 보고 있어 다른 감염성 질환보다 매우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으며 C형과 달리 완치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국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노출된 직원은 HBsAg 검사를 노출 후 3개월과 6개월에 받아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하고 1~2개월 후 HBs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백신 접종을 해도 항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HBIG은 임산부나 수유부에서 금기사항은 아니다.


구체적인 대응법을 보면 노출된 의료인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을 때 첫째, 감염원이 HBsAg 양성이면 HBIG (hepatitis B immune globulin) 0.06㎖/kg 근육주사를 가능한 한 빨리(24시간 내), 늦어도 7일 이내 투여하고, 동시에 3회의 HBV 예방접종 시리즈를 실시한다.  둘째, 감염원이 HBs 항원 음성이면 3회의 HBV 예방접종만 실시한다. 셋째, 감염원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3회의 HBV 예방접종만 실시한다.


만일 노출된 의료인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을 때에는 항체가가 10 mIU/㎖ 이상이면, 감염원의 HBsAg 양성 유무에 상관없이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항체가가 10 mIU/㎖ 미만인 경우에는 감염원이 HBsAg 양성이면 HBIG, HBV 함께 예방접종 3회를 실시하고  감염원이 HBsAg 음성이면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처치가 필요 없다. 감염원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위험 노출인 경우와 같이 HBV 예방접종을 3회 실시한다.


또한 의료인의 항체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감염원이 HBsAg 양성이면 HBs 항체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가 10mIU/㎖ 이상이면 처치가 필요 없고, 10mlU/㎖ 미만이면 HBIG, HBV 백신 1회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감염원이 HBsAg 음성이면 노출된 의료인에 대한 처치가 필요 없다. 그리고 감염원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HBs 항체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가 10mIU/㎖ 이상이면 처치가 필요 없고, 10mIU/㎖ 미만이면 HBV 백신 1회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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