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목표로 그간 각종 자료를 취합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8월을 기점으로 총공세에 돌입했다. 개원가의 공분을 사온 UD메디컬그룹(이하 UD치과)을 대상으로 이번 달에만 벌써 3건의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고, 공중파나 언론을 통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 알리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협은 지난 12일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UD치과를 ‘환자유인알선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치협은 그동안 UD치과가 무조건 ‘스케일링 무료’라는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유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료로 시술을 해 준다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치협이 금번 제출한 고발장에는 UD치과 전 지점의 무료 스케일링 등을 통한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해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촉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