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영리법인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는 최근 영리법인을 주제로 방송됐던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던 우석균 정책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과 박형근 교수(제주의대)를 초청해 의료계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됐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치과계의 논란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은 쉽게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기업형 영리추구는 안 되는 것으로 못박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교수 또한 “치과계가 불법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영리법인에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계기가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가 하나의 기업으로 움직인다면 영리병원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영리추구형 네트워크들은 결국 국민의 의료비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치과에서 주로 반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저렴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종적으로 1인당 진료비는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액은 전체 치과계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돈 되는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을 부추겨 진료비를 낮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의료의 현실을 모르는 데서 불거진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추구에 치중하는 의료기관은 결국 환자를 만들어야 수익이 이뤄지는 상황이 된다”면서 “경쟁이 심화되면 고가의 장비를 들이고 유명의사를 초빙하는 등 투자비용이 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치과가 아니라 기업형 치과로 운영될 경우 더더욱 제재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영리법인과 현재 유사 영리법인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한편, 이번 정책좌담회는 외부 언론매체에서도 취재에 나서는 등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