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했던 영리법인 관련 개정안 법안을 철회했음에도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이 이를 일부 수정한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손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세부항목을 조정한 것은 물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토록 했다.
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손숙미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많은 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한나라당과 정부 입장은 영리병원을 두 곳을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민노당)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영리병원 추진 법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시작으로 간주했다.
곽 의원은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가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