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상 환자의 진료정보 공개는 반드시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심심찮게 환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모순된 현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법 상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단,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시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외의 모든 경우에서 환자 동의 없는 진료정보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나 검·경, 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정부나 검찰로부터 자료공개를 요청받을 때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개원가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이 명확한 기준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