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 개설을 통해 일반인의 의료기관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따내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유사 의료생협이 세운 의료기관은 조합원의 활동이 없어 환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의료생협의 목적과는 달리 설립자가 대개 사무장직을 맡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생협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생기면서 사무장병원도 함께 난립해 과잉 진료와 불법 진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은 개설 목적이 오직 수익 창출로, 과잉 진료, 편법 진료, 불법 환자유인행위가 만연하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한 결과 1/4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적발된 58개소 중 개인형 사무장병원 14개소, 법인형 사무장병원 2개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3개소로 밝혀졌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돼 설립요건을 강화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도입되고 복지부가 인가하게 돼 유사 의료생협인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존의 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 하고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조합원 배당이 금지돼 수익위주의 운영을 차단하고 경영공시자료를 매년 공개하게 돼 있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 인가를 엄격히 해 유사의료생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개설된 의료기관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 ‘사무장병원’들을 솎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