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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놓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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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33)

며칠 전 또 치과의사가 스스로 생을 놓았다. 같은 업을 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필자의 나이와 비슷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저런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다 놓을 수 없기에 목숨을 놓은 것이다. 경제적인 것이라면 개인파산을 할 수 있고 인간적인 문제라면 용서할 수 있다. 아니 용서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지우면 되는 것을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었기에 목숨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살면서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다. ‘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그리도 많을까?’, ‘그리고 왜 나쁜 사람들은 천벌을 받지 않고 잘 살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등 많은 질문을 던져본다. 그래서 이를 풀어보고자 종교에 의지해보거나 철학을 공부하기도 한다. 또 사람을 이해하고자 심리학 공부도 하고 음양오행의 동양철학에 한의학을 들쳐보기도 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던 것이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된다.

 

동양의 음양이론은 악인과 성인의 존재를 인정한다. 악인도 생존의 필요악으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스한 봄이 오는 이치이다. 더불어 그런 악인을 만나면 성현들은 용서를 이야기한다. 음양의 법칙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살기 위하여 고기를 먹고 하는 것도 간접적인 살생이기에 원천적인 죄를 짓고 있다. 그러기에 결국 사람들은 용서를 하며 악연을 정리하여야 한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사상도 용서를 해야 가능한 것이다. 용서에는 남을 용서하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용서도 포함한다. 심리적으로 자아심이 강한 사람, 즉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듯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남도 용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내가 무조건 옳다는 이기심과는 다르고 자기애하고도 다르다. 용서로 마음속의 색안경이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이제 50세가 넘어서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원하는 바를 버리면 적이 없어지고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많은 생각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임상 실력이 증가 하듯이 그렇게 인생 공부를 하나씩 하여 왔나 보다. 너무도 억울해 용서가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도 이제는 조금씩 마음속에서 놓을 수 있다. 결국 지나온 수많은 억울하고 분하고 황당한 일들이 깨달음을 주었다. 이미 수많은 책이나 강연 속에서 셀 수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현실 경험을 통해 이해했다. 마음에서 놓아버리면 없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것을 알기까지 참으로 많은 마음고생이 필요했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놓는 것이 아닌 취하는 것만을 배웠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하고, 환자도 많아야하는 그런 모든 것을 취해야 하는 것만이 최대 선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이란 취할 때보다도 놓을 때 온다. 마음에서 한 가지를 놓을 때, 놓아진 것이 내 생각의 법칙을 떠나서 자연계의 법칙으로 들어간다. 내가 자식들을 어찌하고자 한다면 내 생각 속에 머물지만 내 마음속의 욕심을 버리면 자식들은 세상 속에서 자라게 된다. 물론 잘될 수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내 머릿속의 판단기준이지 자식들의 행복기준은 아니다. 결국 마음의 욕심을 모두 놓아서 자연으로 보내고 마지막을 본인조차 자연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들에 핀 꽃처럼 말이다. 그런데 생을 놓는 것은 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나라도 더 내려 놓으려하는데 세상사가 붙잡는다. 자식이 붙잡고 일이 붙잡는다.

 

세상에는 역할과 때가 있다. 과일이 열릴 때까지는 나무가 생목으로 쓰이고 오래되면 동양목으로 쓰인다. 시간의 기다림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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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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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