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4.2℃
  • 연무서울 2.1℃
  • 박무대전 1.0℃
  • 박무대구 2.5℃
  • 연무울산 5.2℃
  • 박무광주 3.4℃
  • 연무부산 6.2℃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5℃
  • 흐림경주시 4.1℃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5월 의기법 시행, 스탭 업무범위 단속 ‘후폭풍’

URL복사

의정부시, 지역에 공문 하달-개원가, 법 적용 놓고 혼란

최근 의정부시에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명료화 개정·시행 안내 통보’를 받고 한숨부터 나왔다고 토로했다.

 

의정부시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6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개정되고,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개정 시행령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업무범위 외 진료를 하거나 위임진료하는 것도 더욱 주의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안내문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내문을 받아 든 개원가는 ‘최후통보’를 받은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앞장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법 적용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스케일링 급여가 확대될 경우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에 대한 청구내역 확인 및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촬영에 대한 환수가 급증했을 시기,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를 타깃으로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다룬 개정 의기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힘든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하고,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는 그 자체로도 범법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더욱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치과위생사 수급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가 먼저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변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장하고 나서면서 반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간 불법 위임진료나 업무범위 외 영역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치과병의원 내 직군 간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