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소실대탐(小失大貪)

URL복사

요즘 언론에서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토론이 뜨겁다. MBC ‘100분 토론’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립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정부에서는 당장 전국에 영리법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외국계병원 혹은 외국계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사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갖는 지역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몇몇 불법네트워크로 인해 적개심을 가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이 병원을 열어 돈벌이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렇잖아도 불법적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더 많은 병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3가지 법령 중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이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법령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자세이다.

 

영리의료법인은 영리목적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래서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에 비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고가의 진료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영리나 비영리 모두 돈을 벌어야 병원이 유지가 된다.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이 개인영리 병원보다 더 저렴하다는 증거가 있는가? 오히려 초호화 입원실과 고가의 비급여 장비를 앞다투어 도입한 곳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아니었던가? 진료비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고 가치에 비하여 비싼 진료비를 받는 곳은 시장에서 배척된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이익의 추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구조인가?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모순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과잉진료를 파생하는 것은 아닐까? U모네트워크가 130여 개의 치과를 개설하기 위하여 장비는 리스했다고 쳐도 건물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대략 얼마의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은 개업해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다. 그 많은 자금이 대표 1인의 주머니가 아닌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원에서 나왔다는 소문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일까?

 

한국의 치과는 다 고만고만한 동네 의원들이고 거래처도 보따리 소매상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장비와 재료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걸쳐 많은 마진이 붙은 다음에야 받아볼 수 있다. 치과원장이 소비자로서의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거의 없다. 또, 돈으로 엮일 수가 없다보니 결속력도 조직력도 없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강한 조직이 나타나도 맥을 못쓰는 게 아닐까? 변화의 시대 소실대탐(小失大貪)의 지혜는 없는 것일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