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한 의료기사등에관한개정법률(이하 의기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 9일 “의기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과계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개원가의 현실은 막막할 뿐”이라며 치과 개원가를 위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서울에만 1,120기관(24%)에 달하고 있고, 서울지부가 직접 나서 유휴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수강생은 물론 치과 유입을 이끄는 것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부가 주관한 교육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는 42명, 이 가운데 27명은 재취업을, 나머지는 다시 유휴인력으로 남았다.
특히 치과계의 오래된 난제인 치과위생사 인력수급 문제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치과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서울지부의 입장이다.
서울지부는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개정법률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 아울러 법 개정 당시 강조됐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기법 시행을 놓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지부는 “최일선 진료를 담당하며 지역민의 든든한 주치의가 돼 온 선의의 치과의사들이 잠재적인 범법자, 범법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위기감을 표명하며, 치과계 정서를 대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