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수전문의 위한 전문의갱신제 긍정적”

URL복사

전문의특위 2차 회의

 

지난 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철민 위원장은 “기한부 연기된 치협 전문의제도 개선안 중 전문의자격갱신제도 등은 소수전문의제도 유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지난 2001년 대의원 총회에 결정한 전문의제도 3대 원칙은 내부적으로 이미 무너졌다”며 “치과계가 합의한 정신을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향후 7년간의 로드맵을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소수전문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이라는 것.

 

전문의자격 갱신제도는 전문의자격 취득 후 5년 주기별로 자격을 재검증하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과목 진료를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전문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철민 위원장은 “치협의 개선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은 결국 소수 전문의를 유지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치협의 로드맵 등도 재검토해 자격갱신제 등 궁극적인 소수전문의 유지책을 위한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전문의특위 운영계획 및 연구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연구팀 구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정세환 교수가 내놓은 운영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전문의특위 운영 틀을 잡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문의특위 측은 회의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일반 개인회원은 물론 치과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