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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디 사회공헌 대상 회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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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명칭 달라 재발급 ‘망신’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디치과그룹에 수여한 ‘사회공헌대상’을 회수할 것을 행사 주최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그룹은 최근 한국언론인협회 등이 주최한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해 ‘반값 임플란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호도하는 등 치과계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한국언론인협회 측에 공문을 보내 “‘유디치과그룹’이 응모신청과 심의단계에서의 기관명칭인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정정해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 명의로 상장 재발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측은 “아울러, 수상기업이 홍보나 게시물 등에 공식등록된 정식명칭을 사용하기 바란다”며 “이번에 시상한 사회공헌 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을 게재해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수상기업에 주의조치를 해줄 것”을 공문에 포함했다.

 

한편, 유디치과 측은 복지부장관상 수상 후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더욱이 광고 내용에는 시상내용과는 관계없는 치협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등을 언급해 치과계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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