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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집중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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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식 유권해석 내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무분별한 ‘전문병원’ 명칭 사용에 공식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에 전문병원 광고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99개 의료기관 외에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 검색 시 결과값에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나타나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키워드 검색이 되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질환명,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과 ‘전문’, ‘전문병원’을 결합한 형태의 검색값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 재확인 된 만큼 집중 단속 전 최종 통보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기관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분야에 총 99개 기관이다. 전문병원지정제도는 전국 약 3,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정됐다.

 

치과는 현재 전문병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털사이트에 유사 키워드 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자체 단속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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