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0.2℃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1.1℃
  • 흐림광주 -3.0℃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3℃
  • 흐림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병원’ 집중단속 예고

URL복사

복지부, 공식 유권해석 내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무분별한 ‘전문병원’ 명칭 사용에 공식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에 전문병원 광고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99개 의료기관 외에 ‘전문’이란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 검색 시 결과값에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나타나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키워드 검색이 되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질환명, 시술명, 진료과목명, 신체부위명과 ‘전문’, ‘전문병원’을 결합한 형태의 검색값을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이러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 재확인 된 만큼 집중 단속 전 최종 통보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기관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분야에 총 99개 기관이다. 전문병원지정제도는 전국 약 3,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정됐다.

 

치과는 현재 전문병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털사이트에 유사 키워드 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자체 단속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