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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의기법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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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시행되었다. 의기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면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3,700여 치과의원의 원장은 모든 진료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치협의 각고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단언하던 보건복지부와 고발과 파업을 거론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득해 2015년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치협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이로써 개원의들은 한시름 덜었다. 그러나 개원의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즉,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불법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치과계는 벌써 10년 가까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치과위생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 올해에는 5천명이 넘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면허를 취득한 신입 치과위생사가 대도시, 그것도 교통이 편한 곳을 선호하다보니 서울지역도 번화가의 지하철역 인근 치과들은 구인이 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걸어야 하거나 마을버스를 다시 갈아타야 하는 곳은 구인광고를 몇 달씩 게재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이 이정도이니 가까운 인천에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가 6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치과위생사의 급여수준도 과거에 비하면 크게 인상되었고, 면접에서 본인의 급여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원장의 입장에서 그나마 지원자가 요구한 급여수준을 수용했더라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의기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귀찮은 법으로 보이지만, 이 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과거처럼 진료업무니, 진료보조업무니 하면서 법정에서 다투다가 결국은 치과의사에게 불리하게 판결되는 경우를 차단하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는 필요한 법이다. 다만 이 법의 시행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확히 규정된 업무를 그간 해왔던 간호조무사가 이제는 불법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향후 치협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합의문 마지막 항에 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위원회든, TF팀이든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치과의 모든 진료보조 업무에 대해 업무분석을 하여, 치과위생사만 가능한 것과 간호조무사도 가능한 업무를 타당한 근거하에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치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장의 마음가짐이다. 물론 인건비가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의기법이 시행된 만큼 우리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치과위생사를 2015년까지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치과 업무들을 법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구분하고 이를 그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인력을 효율적이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적인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회의 노력에 동조해야 할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우리의 자리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법의 테두리를 넓히려는 협회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고 협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도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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