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7.8℃
  • 제주 0.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6월 2일 ‘봄날의 운동회’ 스트레스 훨훨~

URL복사

광진·성동·중랑·동대문구회 체육대회

동서울권역 4개구 연합체육대회가 다음달 2일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합체육대회는 광진구치과의사회(회장 김일중·이하 광진구회)가 주최한다. 성동구치과의사회(회장 신한철·이하 성동구회), 중랑구치과의사회(회장 정재호·이하 중랑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조영준·이하 동대문구회)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하고 있다.

 

체육대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봄날의 운동회’로 기획돼 족구와 피구는 물론 탁구와 농구 자유투 시합과 가족전원이 참여해 각 구회가족간의 단합을 확인하는 줄다리기를 통해 치과인 축제의 마당으로 준비되고 있다. 

 

광진구회 김일중 회장은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가족들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회원들의 이른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얼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는 상품권을, 어린이 치과가족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오전에는 피구, 농구 자유투 경기와 족구, 탁구 예선전이 치러진다. 이어 명랑운동회가 이어진다. 명랑운동회는 풍선퍼즐, 낙하산릴레이, 다함께 차차차, 줄다리기, 미션협동줄넘기 등이 펼쳐져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합체육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번외 행사로는 솜사탕과, 페이스페이팅, 키다리 피에로, 3D 체험이 준비돼 아이들도 마음껏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점심시간에도 가족과 함께 먹는 맛있는 점심과 골프퍼팅, 투호놀이, 팔씨름 경기 등 간단한 이벤트가 계속돼 처음부터 끝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참석한 대부분의 회원에게 돌아갈 경품은 오전과 오후 2차례 추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일중 회장은 “성동·중랑·동대문구회 회장단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동료, 선후배 개원의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한 이번 체육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