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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도 마침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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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제도개선 보고

치과기공소 설치에 있어 치과의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도치과의사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권자가 2만 6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공소 종사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1만 5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면 치과기공소 개설 진입 장벽이 사라져 치기공과 졸업생 등의 창업 및 취업문이 넓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약품이 원료 또는 재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함으로써 항생제 등 의약품이 첨가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원활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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