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소속 의료인에게만 집중되고 실소유주이자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내부고발한 경우 자격정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조치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주요 논의 과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최근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고용됐던 의료인이 내부고발을 했지만 이후 모든 부당청구 환수조치가 해당 의료인 책임으로 돌아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가 제기된 바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의미있는 시도로 보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 시에는 해당 사무장에게도 부당이익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사무장병원은 주로 조직폭력배나 지역유지 등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고발자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는 “불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벌금형 외에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은 후 재차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를 연 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허위청구 비율이 1.5배나 높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의 실소유주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에 상응하는 금전적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