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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5억원 편취 ‘치과 돌팔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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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서 일반인 1,300명 피해

면허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40대 무면허 불법의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치과의사 면허없이 1,3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K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K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건물 2층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간판을 두고 유니트체어와 치과 진료 장비를 갖춰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300여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K씨는 잇몸에 마취약을 투여해 발치하고 의치를 제작해주는 등 치과진료를 해왔으며 근처 치과 수가의 절반가격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환자가 찾아오면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도 검거당시 K씨의 진료실에는 유통기간이 2006년까지인 마취제가 발견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2000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K씨는 중학교 졸업 후 치과기공소에서 일하면서 배우 기술로 계속해서 불법의료행위를 해왔다.

 

K씨는 “저렴한 가격에 치과치료를 하는 것은 경쟁력”이라며 “아이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할꺼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실소를 자아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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