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일간지의 네트워크치과에 대한 기사, 그리고 치협의 행정소송의 패소가 지금 치과계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이며 모습이다. 우리 치과의사는 양심과 사회정의, 그리고 진실을 법에게 호소하면 당연히 법이 해결해주리라는 지극히 이과(理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과 법이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과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로 얼마 전에 개최했던 심리학 강연회의 질문시간에 어떤 치과의사 선생님이 심리학 연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불만환자 대응에 정답을 가르쳐주십시오!” 순간 필자도, 연자도 무척 놀랐다. 심리학에 어떻게 정답이란 말이 있을까? 우리 치과의사들은 정답을 외우고 살았다. 그리고 정답대로만 치료해야 한다. 그런데 인문학에 어떻게 정답이 있는가. 법 또한 마찬가지다. 그나마 법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에 인문학인데도 불구하고 정답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인다. 법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의 이념이 있다. 정의는 사회의 정의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게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된 법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즉 옳고 그름도 있지만 정의에 대한 판단이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다를 때에는 합목적성이 정의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것이 법해석적인 견해이다. 즉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사회가 지향하고 가야할 길을 법이 제시하는 쪽으로 판결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치과의사나 치협의 관계자들이 공정위에게 승소는 못할지언정 완전 패소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이과적 사고의 한계를 생각해본다. 더불어 신문 한 귀퉁이에 국민정서라는 글귀도 보인다. 물론 국민정서가 고수가, 고품격보다는 저수가, 중품격의 모네트워크에 더 솔깃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정서보다는 사회지향성이나 공권력이 추구하는 바가 더 중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지향성은 저렴한 양질의 의료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권력은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의·치전원을 만든 것이고 저렴한 정책을 위하여 의료인의 대량 배출과 의료수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포괄수가제와 그 유사한 많은 제도들이다.
결국 공권력이 요구하는 의료제도의 복지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적인 저수가, 양질의 진료이다. 더불어 그런 정책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적 갑(甲)인 의사·치과의사의 몫으로 돌렸다. 이것은 지난 의료정책을 되짚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포함)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79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함한 후,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및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1989년에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그 밖에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그 후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2012년엔 응급실 전문의당직제, 포괄수가제가 실시되었다. 이를 보면 대략 2010년까지는 총론을 완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론을 만들어가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그 끝은 아마도 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은 주치의 제도에 의한 무상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게 공권력은 사회지향성을 만들어갈게다. 기득권자로 보이는 의료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어갈게다. 그들은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양치기 개처럼 의료인이란 양을 몰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의료인들의 노력은 어떠한 사실도 진실도 집단이기주의로 폄하될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듯이 의료인들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환자를 위한 고유 진료권을 수호하고 양질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