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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 첫 사기죄 적용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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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을 통한 프렌차이즈식 사무장병원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무자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명의 장사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명의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단법인 A연맹의 전·현직 대표이사 L씨와 C씨 등 4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을 빌려 준 비영리법인 A연맹은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국을 홍보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08년 한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A연맹의 명의로 직접 서울과 경기도지역 4곳의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연맹 명의를 빌려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사무장 한방병원 6곳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는 연맹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항목을 추가해 한방병원을 개설했으며 C씨에게 3억원을 받고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와 C씨는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 희망자들에게 A연맹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1,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직접 개설한 사무장병원 4곳에서만 23억원을 청구해 부당수령하고 이들로부터 명의를 산 6곳에서도 7,500만~3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법에 비영리기관이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연맹의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개설,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시 개설한 사무장보다 근무한 의료인이 막대한 부당청구금 반환과 처벌을 받고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온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인 L씨와 C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 국민이 받는 점을 감안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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