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개설자, 첫 사기죄 적용 ‘엄중처벌’

URL복사

비영리법인을 통한 프렌차이즈식 사무장병원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무자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명의 장사까지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명의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단법인 A연맹의 전·현직 대표이사 L씨와 C씨 등 4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을 빌려 준 비영리법인 A연맹은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국을 홍보하는 단체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08년 한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A연맹의 명의로 직접 서울과 경기도지역 4곳의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연맹 명의를 빌려줘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사무장 한방병원 6곳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는 연맹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항목을 추가해 한방병원을 개설했으며 C씨에게 3억원을 받고 대표이사 자리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와 C씨는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 희망자들에게 A연맹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00∼1,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직접 개설한 사무장병원 4곳에서만 23억원을 청구해 부당수령하고 이들로부터 명의를 산 6곳에서도 7,500만~3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법에 비영리기관이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연맹의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개설,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시 개설한 사무장보다 근무한 의료인이 막대한 부당청구금 반환과 처벌을 받고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온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인 L씨와 C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 피해는 일반 국민이 받는 점을 감안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