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의사로 산다는 것

URL복사

A원장은 후배 치과의사 명의로 두 번째 치과를 개원하였다. 처음 얼마간은 A원장이 계획한 대로 되어 자신의 선택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명의원장으로 있던 후배 치과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었다. 섭섭하기도 하고 향후의 일도 답답하기는 했지만 말릴 방법은 없었다. 그 후배 치과의사는 얼마 후 바로 앞 건물에 자신의 치과를 개설하였다. 그것도 자신이 명의원장으로 일했던 치과의 환자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마치 자기가 이전한 것처럼 개원하였다.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라 말로 못하고 분만 삭이고 있다.

 

B원장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위생사 구인이 힘들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진료를 일부 위임하였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B원장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였다. 지금 B원장은 보건소와 심평원으로부터 어떤 처벌이 내려올지 전전긍긍이다.

 

치과를 운영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원치 않은 문제로 환자와 고민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다. 특히 직원들이 부도덕하여 발생한 횡령이나 폐금 절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원장이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발목이 잡혀 직원에게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치과의 직원이 착하고 바르고, 또 원장도 흠잡을 게 없어 서로에게 충분한 호감을 느낀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원장이 경험하였듯이 항상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다. 앞의 경우처럼 관계가 어긋난다면 환자를 빼간다든지, 치과의 불법진료를 고발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세무서에 신고하기도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범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졌다. 그리고 이런 규범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 위와 같이 치과의사들이 힘들어 하는 사건들은 그 치과의사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려 하였다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것들이다.

 

‘의인물용 요인물의(疑人勿用 用人勿疑)’는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하지만 피붙이 형제도 사기를 치는 세상이다. 병원의 내부사정을 모두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들 앞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은 자신의 목을 그들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고용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신뢰와 성실을 요구하겠는가? 또 그런 원장에게 어느 누가 신뢰를 하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겠는가?

 

전문가 집단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검사나 전관예우를 하는 판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회가 치과의사들을 잘 훈련된 기술인력으로만 봤다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을 잘 훈련된 싸구려 기술인력이 되기를 윈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싸구려 기술인력으로 생각하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살겠지만, 평범한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직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찾아주는 환자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