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12.3℃
  • 흐림서울 13.6℃
  • 흐림대전 13.5℃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3.1℃
  • 흐림광주 13.9℃
  • 흐림부산 14.3℃
  • 흐림고창 10.5℃
  • 제주 13.3℃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1.8℃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초등학교 2년생의 어머니 고발

URL복사

아마도 10년 전 쯤 일이다. 기러기 아빠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엉덩이를 때리자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체포된 아빠는 재판을 받고 강제 추방된 일이 한동안 문화적인 차이로 생각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며칠 전 아홉 살 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컴퓨터게임을 하는데 밥을 먹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한 일이 있었다. 이에 어머니는 아이의 뺨을 때렸고 아이는 어머니를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였다. 어머니는 경찰에 연행돼 가서 조사를 받고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다. 이 씁쓸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10대 소녀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48세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뺨을 맞은 17세 딸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일이다. 더욱이 딸은 강하게 아빠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검찰로 송치 예정이라고 한다.

 

요즘 이런 일들을 보면 과거의 캐나다 기러기아빠의 아들 폭행사건이 한국과 캐나다의 국가적인 문화적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국민소득과 사회제도의 발전단계 과정의 차이라 보는 것이 옳다. 즉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부모와 2만불 시대를 사는 자식들과 의식의 차이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은 인권에 대하여  배우고 있기에 체벌이 근본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인성이 완성되지 않아서 모든 귄리가 그렇듯이 인권 즉 인간적인 삶을 영유할 기본적 권리에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맞지 않을 권리는 주장하면서 원천적인 원인에 대한 반성은 없다. 물론 감정적으로 뺨을 때린 부모에게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부모의 인격이 자식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문제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건의 진정한 문제점은 부모가 격한 감정에 뺨을 때린 폭력도 자식이 부모를 신고한 패륜 행위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일을 경험한 이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장시간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발생되는 심리적인 문제점들이다. 이런 심리적으로 심한 trauma의 사건을 경험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족이 한 공동체 생활을 영유한다는 것이다. 가족원 전체가 심리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개개인의 심리문제를 유발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인생에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크게는 사회적인 불행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과거에는 자식의 뺨을 때린 엄마가 다시 아이를 달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적인 시스템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엄마와 아이 간에 자연 감정 조절장치를 빼앗았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선진국형이 아닌데 흉내를 내면서 나타는 부작용이 가족 개개인들이 희생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후진국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슬프던 것이나 어설피 선진국 흉내를 내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모습이 매 마찬가지이다.

 

학생인권헌장을 채택하고 교사로부터 매를 빼앗았을 때 많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였다. 잘못된 매질을 하는 일부 교사의 행동 때문에 모든 교사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시대와 정서에 맞지 않는 제도가 정치적으로 시행되었고 결국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필연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두 사건도 봄에 일찍 보인 제비처럼 전체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어른의 지위에 있어야하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마음에 trauma를 주는 사건이다. 결코 선진국이 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다. 국민소득 100불이어도, 엄마에게 매를 맞아도, 울다가 엄마의 밥 먹으라는 말에 화가 풀리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 때가 더 건강한 사회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