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5.8℃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5.7℃
  • 흐림제주 9.9℃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0.3℃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계,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 나서

URL복사

지난달 27일, 건치·치개협·치협 ‘치과인 행동의 날’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해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범치과계 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이하 건치)와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개협)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치과인 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도 후원에 나서 총 3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의 의지를 굳게 표방한 자리가 됐다. 


건치 공형찬 공동대표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저지에 모든 치과계 단체가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오늘을 계기로 모든 치과의사가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수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을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처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사장 한 켠에서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이 펼쳤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의료가 ‘돈벌이’로 악용될 때 우리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며 “정부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유사 영리법인에 의해 국민 건강이 망가지고, 얼마나 더 혼란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 텐가”라고 반문했다.


행사 말미에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관련 글자가 적혀 있는 판넬을 제거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불법적 진료행위와 탈법적 영리추구에 대한 정부당국의 즉각 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 발표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