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 인력수급·전문의제’ 각국 현황은?

URL복사

치협, 11월 9일 ‘YESDEX 2013 글로벌 포럼’ 개최

전문의제도, 포화된 치과의사 수 등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주최로 다음달 9일 대구 EXCO에서 열리는 ‘YESDEX 2013 글로벌 포럼(이하 글로벌 포럼)’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전망이다.

 

치협은 영남권을 대표하는 권역별 학술대회인 YESDEX 기간 중 각국 치과의사 협회 회장단을 초청해 최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치과계 현황을 자유 토론방식으로 알아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치협은 전 세계 46개국에 총 6개의 질문이 담긴 서한을 보내고, 현재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다. 이중 이번 글로벌 포럼에는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베트남, 마카오, 중국, 필리핀, 네팔, 일본, 라오스, 몽골, 미국 등 12개국이 참가한다.

 

6개의 질문은 △치과의사 수(남녀성별 구별) △치과대학 수 및 입학 정원 △치과 보험 현황 △필러와 보톡스의 치과 허용 범위 △외국인 치과의사의 면허취득 방법 및 개원 방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이다. 치협은 글로벌 포럼에서의 회의 결과와 46개국으로부터 받은 설문의 답변 내용을 취합해 책자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 포럼을 총괄 기획한 치협 박선욱 국제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의사 과잉 배출은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국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선욱 국제이사는 “이번 글로벌 포럼은 각국 치과계 정보 교환의 장, 그리고 치과계의 글로벌한 움직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는 물론 국내 치과계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