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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치과의사가 본 서울대 담배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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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161)

요즘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학생들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이었다. 지난해 3월,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학생이 연인관계였던 같은 대학의 남학생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학생회에 주장하였다. 고발 내용은 “대화할 때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고발을 받은 여자 학생회장은 내용을 검토하고 성폭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반려하였는데 신고자는 다시 학생회장을 2차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학생회장이 사퇴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이 후, 지난달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성폭력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은 과거의 규정인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란 회칙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행위’ 등으로 바꿨다. 이는 성폭력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기존의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즉, 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해석에서 ‘피해자 감정’을 중시하던 것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공동체의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피해자 중심의 판단 방법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더불어 가해자라는 용어도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게 몰릴 경우에 대해 배려하였다. 이는 성폭행이 아닌 성폭력이란 단어의 모호함을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정치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학생회에서 해결한 대단한 용기이며 지성이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 대항하던 학생회의 모습에 비견할만한 일이다. 성폭력을 일방적인 피해자 감정중심 시야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피의자의 사이에서 객관화하려는 모습이 기특하다. 기득권적인 요즘의 페미니즘을 자발적으로 떨쳐낸 지성이 대견하다.

 

얼마 전 코미디프로에서 한 여성 코미디언이 자신 앞에서 귤을 까먹은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을 패러디한 코너가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농담 같은 말이지만 치과에서 남자선생님들이 핸드피스를 잡고 있는 모습이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와 근접 진료가 많은 관계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매우 조심한다고 해도 치과의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기에 필자는 이번 학생회의 결정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치과 외래에서 원치 않는 필요이상의 신체접촉으로 불쾌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이를 악용하려는 블랙컨슈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성폭력의 정의가 피해자 중심이었기에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100% 잘못이었지만 이제 정의의 해석에서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의료인을 고용할 때 성범죄경력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부받아서 병원에 반드시 비치해야하는 현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판단은 잘못되어 가는 일방적인 생각과 매도를 차단해주었기에 고마운 것이다. 한두 명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고 아전인수적인 악용에 대한 단죄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진료의자에 앉으면 민망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요즘 여성들의 의상은 눈을 둘 곳이 없을 정도이며 더욱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필자는 에이프런을 안 한 환자는 진료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과도하게 짧은 치마는 에이프런을 2개 사용한다. 그리고 최대한 머리 뒤쪽에서 진료를 행하여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하지만 서울대 담배녀와 같은 누군가가 핸드피스를 잡은 손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성폭력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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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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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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