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5.7℃
  • 제주 1.0℃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3℃
  • -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치신문 주최 선거제도 관련 좌담회

URL복사

선거인단제 따른 회원 의식변화 필요성 제기

지난 11일 건치신문이 주최한 선거제도 관련 좌담회에서 기탁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5,000만원으로 늘어난 기탁금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기탁금을 선거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기탁금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관 前 회장도 “만약 직선제가 도입됐어도 부족한 선거비용을 기탁금으로 해결했을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까지 전회비 완납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키로 한 것에 대해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도경희 재무이사는 “개원에 실패하거나 페이닥터 등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바뀐 선거제도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제반규정은 물론 회원들의 의식변화,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