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청렴센터의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일부 미국 치과체인(Dental Chain)들이 과잉진료를 통하여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미국의 한 치과체인은 치과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치과진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짜 검진권이나 스케일링권을 나눠주거나, 299달러로 틀니를 해준다는 틀니할인권을 나누어 주고 환자를 유인한다. 그 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진료비를 눈덩이처럼 불리고 진료비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의료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결제를 받는데 결국은 단순한 치료의 진료비를 아끼려고 찾아 갔던 환자들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 또 다른 치과체인은 수가가 낮은 주정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반 치과에서 외면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크라운을 무분별하게 시술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 체인은 보통의 치과에 비하여 2배에서 5배 많게 크라운 시술을 하였는데, 과잉진료로 의심한 일부 주는 이 치과체인에서 크라운을 진행할 때마다 자료를 보내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우리는 미국이 의료경쟁에 있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치과의료법은 7개 주를 제외하고는 법인에게 진료간섭은 물론 치과의 경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치과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비영리 의료법인이 병원의 수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MRI나 반복적인 검사를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등 포괄적 의미의 진료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비해 보수적인 법들이다. 거기에다 미국은 의료사고나 배상에서 ‘징벌적 배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배상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하여 과잉진료나 과잉검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토양이 잘 조성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 미국은 치과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체인이 실질적인 소유구조를 가지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편법적인 지주회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 1개소라는 더 강력한 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고발을 하면 불법여부를 수사하기는커녕 고발자에게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증거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법집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미국은 치과의 진료 특이성을 고려하여 치과의료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의 극히 일부 조항이 치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도 치과의료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치과의료법 제정이 간절히 요구된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자동차를 파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정부는 공급자가 많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시장논리로 무분별하게 의대와 치대를 개설해 주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더 줄었는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한다며 개방한 의료광고로 지하철과 버스에 병원광고가 도배를 하게 되고, 유명인이 병원광고의 모델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국민이 더 올바른 병원선택을 하고 건강 정도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몇 가지 단기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진료비가 낮아지는 착시현상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우선시한다면 의료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만약 그들이 그리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자동차처럼 생각한다면 의료인들도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고치는 마인드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도 그 결과물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