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4.9℃
  • 구름많음대전 -1.9℃
  • 연무대구 5.3℃
  • 흐림울산 7.5℃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7.2℃
  • 흐림고창 -0.4℃
  • 연무제주 6.5℃
  • 흐림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2.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나는 연자다] 이재천 원장(CDC어린치과병원)

URL복사

교합조정으로 수면장애 치료한다

“수면과 호흡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아치과의사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 진료에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호흡, 수면, 소아치과의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재천 원장은 소아의 수면장애 치료에 있어서 소아치과의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구강호흡, 비염 등이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이 부정교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재천 원장은 치열교정이나 교합조정을 통해 이러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음은 물론, 수면장애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원장은 “수면장애의 원인인 구강호흡의 가장 흔한 증상은 입 냄새다. 그런 아이들은 밤새 많이 뒤척이고, 이를 가는 등 편안히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정을 함에 있어서 치열만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넓혀주는 방식의 교합조정이 병행된다면, 아이들의 수면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올해 초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린이의 상악구개를 확장시켜주면, 수면장애가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수면장애를 고려한 치과 치료는 아이들의 얼굴도 예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재천 원장은 내다보고 있다. 그 증거로 이재천 원장은 아이들의 성장 모습이 담긴 영문 책자 하나를 보여줬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강호흡을 하는 아이의 성장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성장하면서 턱이 틀어지는 등 얼굴 형태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원장은 “구강호흡으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편도선이 커져 코로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며 “항상 입을 벌리고 숨을 쉬기 때문에 턱이 좁아지기 마련이다. 부정교합과 호흡, 그리고 부정교합과 자세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충치를 제거한 환자가 이를 잘 닦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는 것처럼 구강호흡, 비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더라도, 호흡을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다시 틀어지기 마련”이라며 “부정교합 치료를 통해 코로 숨 쉬는 정상적인 호흡,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줘야만 부정교합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면 및 호흡과 관련된 영역이 치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과의사의 접근을 곱게만은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와 교합적인 관점에서의 치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수면장애를 치료함에 있어서 수면의학, 이비인후과 등과 치과가 협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타 영역을 넘나들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영역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소아치과에서는 다른 부분까지 통섭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메디컬, 교육학, 정신적인 부분 등 치과 외적인 부분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