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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부탁해

[세미나를 부탁해] 심영석 원장 (미시간치과)

“교정을 쉽게 하는 자가결찰 브라켓 와이어 선택법”

“만들어져 나오는 브라켓과 달리 와이어는 술자가 선택할 수 있다. 술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 케이스에 특정 와이어를 넣는 것처럼, 술자의 계획대로 교정 치료를 이끌기 위한 와이어 이용법에 대해 강의하려고 한다.” 심영석 원장(미시간치과)이 다음달 1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진행되는 ‘제3회 엠파워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다. ‘Self Ligating Bracket의 효율성과 Arch Wire의 적용’을 대주제로 4명의 연자가 나서는 심포지엄에서 심 원장이 선택한 주제는 ‘자가결찰 브라켓의 아치와이어 적용과 역학적 고려’다. 심영석 원장은 교정치료 전반에 대한 강연이 아닌, 술자의 치료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자가결찰 브라켓 엠파워의 소개와 아치와이어 선택과 이용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장치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테스팅을 하다 엠파워를 사용하게 됐다는 심영석 원장은 “엠파워는 다른 장치에 비해 토크 조절이 술자 위주로 돼 있는 액티브 타입이다. 결국 자가결찰 방식의 선택은 술자의 재량이지만 각도를 중요시 여겨 액티브 타입의 엠파워를 선호한다”며 “엠파워 메탈장치의 경우 액티브 타입임에도 패시브 장치로도 쓰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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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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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얼마 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여성이 판사에게 던진 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녀는 선고 날에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라고 따졌다. 판사도 당황했겠지만 우리사회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상식을 넘는 질문이었다. 그동안 교육이 무너진 사회에서 나타날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의무교육으로 모두가 고졸 이상 학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녀도 고졸 이상 학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면, 그녀는 진정으로 마약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그녀를 교육시킨 우리사회 공교육이 실패하였다는 증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법과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는 조금 다르다. 도덕과 윤리는 개인적으로 비난을 감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위법은 처벌 대상이고 반복되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교육을 통하여 그녀에게 기본적인 준법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녀의 질문은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보이기보다는 그녀와 같은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심각성이 있다. 이제 상식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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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산시장은 조정 기간을 거쳤다. 2024년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어떤 후보가 승리할 지에 따라 자산들의 가격 흐름도 명함이 갈렸다. 많은 투자자들은 증시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정책, 경제 위기 가능성, 대중의 심리적 반응 등 다양한 요인이 서로 맞물리며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우려, 전세계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미국 대선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맞물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다 미국 대선과 연준의 금리 정책은 역사적으로 증시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2023년 8월 마지막 금리 인상(A)이 이루어진 이후, 2024년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B)가 단행됐다. 당시 매크로와 경제 데이터를 기반하면 0.25%(25bp) 인하가 자연스러웠으나, 연준은 9월 FOMC 회의에서 ‘big cut’ 0.5%(50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회의 며칠 전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미라오스 기자가 소식을 전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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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