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원격의료 추진 의지 재확인

URL복사

의협, 일차의료 붕괴 우려 ‘반대’ 주장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의료계 안팎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기기, U-Health(원격의료), 의료관광, 보건의료 산업이 서로 연계되고 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안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입법예고 또한 임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화상연결로 대학병원 의사와 진료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 후에는 “원격진료 5년 시범사업 해봤더니 오지 의료장벽이 무너졌다. 산골마다 큰 병원이 생긴 셈이다”는 등의 일간지 보도도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

 

의료계는 이러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대형병원에 수요가 집중돼 일차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지방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분명해 지금까지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