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공정경쟁규약 세부 검토

URL복사

자재위, 방사선장치 수수료 개선 노력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의 자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초도 회의를 갖고 새롭게 선임된 자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자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 간의 상견례를 비롯해 최근 치과기자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먼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검토와 그간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측정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의 측정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개인피폭선량 측정수수료 인하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 외에도 최근 비귀금속 합금 판매중지 및 회수 시정조치 대상에 대한 안내와 함께 폐아말감, 폐금처리법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다.


초도 회의에 참석한 서치 정철민 회장은 “최근 치과계 전체가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으로 인해 위원회별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재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속 위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