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9.7℃
  • 구름많음대전 8.1℃
  • 박무대구 5.6℃
  • 박무울산 7.9℃
  • 맑음광주 8.7℃
  • 연무부산 10.2℃
  • 맑음고창 4.7℃
  • 흐림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회비면제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지난 주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임원, 의장단 및 각구회장 총무이사 합동연수회가 있었다. 매년 열리는 연수회지만, 이번엔 필자 고향근처에서 개최되었기에 감회가 조금 남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난 후로 서울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 물론 부모형제가 있으니, 가끔씩 고향을 들렸지만, 다른 목적으로, 손님으로 고향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 시네마천국의 토토처럼, 젊은시절 고향을 떠나서 영화감독으로 대성공을 할때까지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다가, 꿈을 키워준 낡은 마을극장의 영사기사 알프레도 아저씨의 죽음으로 다시 찾는 것과는 차원이 한참 다르긴 하지만, 어쨌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친구들을 회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분명 떠날 때는 10대였는데, 지금은 50대에 들어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깊어가는 가을이 한없이 과거로의 여행을 재촉하였다.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과계 주요현안 내용 중에 65세 이상 연회비 면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대한민국 고령화에 대한 갈등과 대책이 치과계도 예외 없이 찾아들었다.

 

현재 협회나 서치에선 연회비면제 대상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다. 서치의 지부인 각 구회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구에선 30%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연회비 면제대상이 되었다. 이 정도라면 회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틀림없다. 또 아직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른 구회들도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가는 면제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사실 대책이야 면제대상 회원연령을 올리는 것인데, 이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과거 대의원총회에 올라왔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터라 모두 조심스럽다. 일부 구회에서는 면제대상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낸다고 하니 무척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다.

 

이런 노령화 현상은 저번 대통령선거 때부터 쟁점화되어 온 국민연금에서도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에서의 해결책은, 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혜택을 받는 것이다.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혜택을 받느냐라는 형평성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은 현 정부에서 더 많은 연구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정치에서는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방법을 찾아야한다.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제는 참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경기인데다가 불안정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해법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치과계에서도 면제회원에 대한 해결방법은 면제회원을 줄이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회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선배원로회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면제회원들의 연령을 올린다면, 지금 회무를 맡고 있는 중년층이나 젊은 회원들도 세월이 흐르면 본인들도 결국은 면제회원이라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면제회원이 되는 나이가 바로 코앞에 닥친 선배 원로회원들의 섭섭하고 분함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언이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지금까지 치과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선배치과의사들에게 노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애타는 후배치과의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치과계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먼저 솔선수범하는 선배들의 용단을 기다려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