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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선결과제가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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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정상화-의료단체 자율권 확보가 우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는 대만식 총액계약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 18일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는 ‘한국과 대만의 치과의료 및 보험제도 비교와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학술집담회를 열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을 수주해 대만의 총액계약제 연구를 주관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이사가 발제에 나섰다.


예산 초과 시에는 의료공급자가 그 손실분을 감수하고, 예산에 못 미칠 경우에도 의료공급자가 수혜를 받는 구조인 총액계약제는 이론상으로는 건강보험 예산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등 진료왜곡이 심화되고,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인상돼 실질적인 국민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대만의 사례에 비춰 우리 치과계가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도 잇달았다. 전성원 이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수가의 부문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진료를 활성화 등 치과계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수 조절이나 자율성 확보 등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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