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 기준 및 전문과목 표방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달하였다. 치과병원개설요건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도 기준 강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병상수 기준을 치과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치과계 내부의 일부 학회들도 치과의사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협회의 활동이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 당시에도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더니, 올해는 활동을 종료한 전문의특위까지 재가동시키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마치 시험 전날 초치기하는 학생과 같은 인상을 반복해서 주는 것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협회의 성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수련기관들이나 전속지도의들이 이 제도를 대하는 태도도 질책받을 만하다. 전문의의 배타적인 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그들은 수련 받은 자들의 서비스능력이 다른 치과의사들에 비하여 충분히 전문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7회의 전문의시험에서 95% 이상의 합격률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자격시험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였고, 결론적으로 치과계 전체에 그들의 능력이 충분히 전문적이라는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묻는 원론적인 질문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작금의 상황을 본다면 쉽게 이해된다. 치협도, 의협도, 병협도, 치병협도, 일부 학회들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와 새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차단하려는 모습이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치의학은 의료라는 큰 틀에서는 맥락을 같이하지만, 분명히 고유의 특징이 있다. 우선 치과는 의과에 비하여 전문과의 분화가 명확하지 못하여 진료과목 간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전문 진료의 경우도 의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비수련 인력이 그런 부류의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전문과목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도 의과에 비하여 떨어지고, 치과의원에서 치과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것도 치과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치과만을 위한 ‘치과의료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치협도 지난 2009년 치과의료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작업을 추진하여 이듬해에 보고서가 나왔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치과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는 한때 없어지기까지 했었다. 지금도 이 부서는 의과나 한의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비하면 초라한 규모이다.
지난 30년간 이루지 못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은 무책임하다. 특정과만 살겠다는 주장도 이기적이다. 이언주 법안도 어차피 전문의가 되기 힘든 많은 회원에게는 차라리 좋을 것 같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치과는 치과이고 치과만의 특징이 있다. 이런 치과를 의과의 기준으로, 한의과의 기준으로 재단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우리가 아닌 환자를 먼저 생각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