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임플란트를 급여항목으로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엔 이 대상을 70세로 낮추고, 내후년에는 65세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급여적용은 부분무치악인 국민에게 1~3개 범위에서 평생 1회만 급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는 PFM이 확정적이다. 본인부담은 틀니의 경우와 같이 50%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가는 관행수가가 조사되었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과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급여화할 때도 그랬지만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몇 개의 치아를 소실한 경우를 부분무치악 환자로 보고 급여할 것인지, 브릿지로 가능한 경우도 급여를 받기 위해 임플란트만 해야 하는지, 심미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은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수년간 기다린 국민들을 모두 시술할 정도의 예산은 확보한 것인지,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찌 되었든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분명 임플란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일부 치과들이 하는 덤핑성 임플란트 시술은 사라지고, 그동안 대다수 치과가 받던 고가-폭리치과라는 오해도 어느 정도 벗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수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493개 치과의 국산 임플란트 수가는 70만원~21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종합병원의 임플란트 수가도 90만원~4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수가가 떨어지는 현실에서 개원가 입장은 지금의 평균 수가 정도에서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틀니가 급여화되면서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하는 개원의들도 많다. 틀니가 보험급여 되면서 사후관리 수가가 정해졌다. 과거에는 한번 틀니를 해주면 몇 번이고 몇 년이고 환자의 요구대로 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보험 틀니가 아니라도 보험틀니의 기준에 따라 수가를 설명하면 환자들이 수긍하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언제까지 무엇까지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환자와 의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보험급여가 되면,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틀니의 경우처럼 쉽게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준비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업의 목표와 결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하는 이유는 보철치료가 공약사항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틀니가 아닌 크라운이나 브릿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전치부가 저작기능은 물론 사회적 기능까지 있기에 급여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사업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예방항목에 대한 급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 급여를 해야 하느냐는 주장도 100% 공감하지만 역시 사업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언급이다.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저작기능을 회복해 드리겠다는 사업 목적에 가장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치과의사들이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중지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