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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총회] 회원자격 정지규정 회칙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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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신임회장에 남상범

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1일 울산MBC컨벤션에서 제1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부산대치전원 신상훈 원장을 비롯한 지역 치과인과 의료인은 물론 울산광역시 장만석 경제부시장, 강길구·김기현 국회의원, 울산시의회 서동욱 의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울산지부 대의원총회를 축하했다.

 

박태근 회장은 “봉사를 하겠다고 회장에 취임했는데 얻은 것이 더 큰 것 같다”며 “올해는 울산지부가 주관하는 YESDEX가 있어 회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료 영리화문제가 심각한 만큼 남상범 신임회장과 함께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자격정지기준을 회칙에 명시해 회원관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의 현년도 포함 3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조항을 적용하던 울산지부는 이번 회칙개정안을 통해 직전회계연도 포함 2년으로 보다 회칙에 회원자격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대외협력이사를 기획이사로 변경해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임원구성에서 부회장 4인을 4인 이내로 수정해 집행부 구성에 유연성을 더하기로 했다. 반면 치과가 있는 동일건물에 신규 개원 시 기존 회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울산지부 세칙을 삭제하는 안은 부결됐다.

 

일반안건으로는 치협 정관 제22조 2항의 수정이 발의돼 통과됐다. 8인의 여성대의원의 순환배정 규칙을 명시하는 제22조 2항에서 군진지부만을 제외하고 있어 61차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16개 시도지부 순환배정원칙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군진지부와 함께 공직지부도 여성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해 윈 취지를 살리자는 안건이 결의됐다. 이외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의 현실화 및 검사의 간소화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건이 상정돼 통과됐으며, 경조사 비용에 관한 복지 및 후생 규정 개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임원개선에서는 지난해 말 직선제 투표를 통해 당선된 남상범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에 임명됐으며, 신임 부회장은 허용수서진건김도균 회원이 선출됐다. 신임감사단에는 박태근 전임회장과 수석감사를 비롯해 김수응임종득 회원이 추대됐다. 의장에는 이동욱 의장이 연임키로, 양문석 회원이 부의장에 새로이 위촉됐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인터뷰

남상범 신임회장

 

"YESDEX 성공개최에 총력"


당선 소감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됐다. 울산지부의 힘만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순 없다. 치협와 타지부와 협력해서 치과계현안을 해결을 모색하겠다. 또 울산지부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요 사업은?

보험교육을 정례화해 회원들이 진료를 보고도 청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울산지부가 주관하게 되는 YESDEX를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가겠다.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지난대회의 500여명을 넘어서 2,000이 넘는 외국 치과의사와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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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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