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에 대한 2차 의정합의를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 후 입법’이라는 2차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입법 후 시범사업’ 실시를 단행하고 있다”며,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합의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을 번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상정만 됐을 뿐,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