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장영일 교수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이번달 정년퇴임한다.
장영일 교수는 “76년에 서울치대에 조교로 들어와 35년 동안 주위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며 “정년퇴임이 아쉽기보다 후학들이 대를 이어가며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95년 교정학회장으로 재임하며,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단일학회로는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던 것과, 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치과전문의 제도 불시행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통과로 독립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개인치과 중심의 치과의료환경으로 공공기관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말한 장영일 교수는 정년퇴임 이후 기회가 닿는다면 모교에서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영일 교수는 “개원환경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 개원에 내몰리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치과계도 공공성을 띤 치과의료기관의 확대를 추진해 개원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