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단] 잘못된 것은 니탓, 책임도 니가

URL복사

송 윤 헌 논설위원

작년 8월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위 ‘신분증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계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와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서 행정업무 지연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돌아가며,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한 적이 있다.

 

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약자·어린이·장애인들에 대해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하였다. 개정안의 목적이 건강보험증의 무단사용에 대한 대책이라면 정부와 공단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칙적으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데 전 세계 할인항공권 검색 비교사이트에서 조사해 보니 항공기를 놓쳐본 경험을 여행객의 20%정도에서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 7%정도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서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한다. 비행기를 타러가면서 여권을 챙기는 것은 필수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함에도 많은 수에서 여권을 미지참하는 경우가 생긴다. 병원에 올 때는 누구나 신분증을 가져와서 본인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시행이 잘 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올해 7월부터는 부정수급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조회를 해서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는 진료비를 청구해도 주지 않는 벌을 주겠다고 한다. 공단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 친절하게 협조를 구한다는 협박도 하였고, 언론에서는 병원에서 돈 벌려고 무자격자들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서 재정이 누수 된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다. 더구나 병원행정력은 증가하지만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겼다는 불만에 대해서 건강보험법(제12조)에 환자의 신분확인이 의무사항이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공단의 업무를 병원에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 사전관리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체납자로부터 건보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회수금액이 5% 수준이라고 것도 눈먼 돈이 되어있는 것인지,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 업무를 병원에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떠넘긴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접수에서 자격문제가 확인이 되면 환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환자가 현장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병원에 직접 토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시대라는 주장으로 보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의료인의 가장 큰 의무인 진료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비용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진료를 안 해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병원의 본분은 환자의 진료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건보료를 체납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병원이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부나 공단의 역할이지, 이런 식의 일방통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솝우화에 보면 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힘이 센지 자랑을 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하느냐로 시합을 한다. 공단은 최근 강한 바람을 병원에 불면서 니들이 다 확인하고 안 하면 혼내준다고 한다.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게 햇볕을 비추면서 온 국민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왜 안 해보는지 모르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