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협회장에게 강요된 가혹한 희생, 이제는 제도로 덜어주어야 할 때
최근 모 언론의 “농협 회장 선거비 1.5억 이상 못 쓴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과열 혼탁 선거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원천 차단하려는 농협의 제도적 정비를 보며, 자연스레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뼈아픈 선거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전국 3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치협 회장 자리는 막중한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3년의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후보자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현실적 부담은 가혹하리만치 무겁다.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이면에 수반되는 막대한 희생은 철저히 후보 개인의 몫으로만 돌려왔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다. 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사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거 방식은 ‘자본력’을 출마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출혈 경쟁이 선거 직후 각종 고발과 불복 소송,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입은 치명적인 금전적 타격이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