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2차 마감기한이었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앞두고 의료계는 깊은 한숨을 내쉰 바 있다. 그런데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난해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며 중지되었던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강제제출이 결국에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수가 강제지정의 체계에 이어, 병·의원들이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 영위해왔던 비급여 진료체계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 제재를 하고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 없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도입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거 SF영화 중에 국가가 길을 걷는 국민의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함께 건강정보까지 채득하여,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확률까지 산출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국가원수의 건강데이터는 국가 기밀로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상황
수개월 간 치과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주요 단체의 수장들의 자리가 사퇴 혹은 법원의 선거 관련 소송 인용으로 공석이 됐다. 심지어 수일 전 치위협의 경우 법원이 정한 변호사인 직무대행과 이사들까지 임기만료로 연장 없이 퇴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치른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배경과 원인은 치과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덴○○○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협회의 개혁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던 회원들이 이를 보고 갖게 된 복잡한 심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과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의 주요 공약은 ‘회장 사퇴의 직접 원인’인 갈등 야기 임원탄핵, 노사단체협약 파기,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 원천 무효화 등이다. 10일 현재 우선 회원들은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앞두고 협회장의 해결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 시도지부 및 분회 집행부 또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선 다음날 열렸던 치협 7월 정기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정부의 비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우리 치과계는 지난 두달 여의 혼란 끝에 보궐선거를 마무리하였다. 1년 9개월여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로운 협회장과 치과계에 바라는 바를 써보려 한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이 선출됐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회원들은 후보들로부터 ‘비전’과 ‘희망’을 찾기를 바랐다. 후보들은 이를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치과의사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눈살을 찌뿌릴 정도의 여러 상호비방이 선거 직전 일간지에까지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 문제는 선거 당시 치협 선관위가 자체 경고한 이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임기를 마치는 협회 감사단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럴 바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자’는 격론이 오갈 정도로 무질서한 상호비방이 수차례 반복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 바 있다. 선거를 치르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단체의 수준과 품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이 표현했던 대로 협회는 ‘난파 직전’이기에 눈살을 찌뿌리면서도 투표에 성실하게 참여한 회원들이 많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의 수위와 속도를 높이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까지 추가해 전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치과계는 제31대 협회장이 정관대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의 잔여 임기도 다하지 않은 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러 19일이면 잔여임기를 다할 협회장이 선출될 것이다. 소규모 개인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치과계의 실정상 품의, 결재, 지출결의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 사무영역, 계약서, 협약서 등 법무영역, 재무제표 관리를 포함하는 회계영역 등은 일반 치의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지난 기간 협회는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노사단체협약 건으로 우리는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협회 사무를 파악하고 판단할 협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협은 과거 대의원제도를 기반으로 소속 분회나 지부 임원, 협회 내 위원회 위원, 이사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종국에는 주요 임원과 협회장으로 중책을 맡아왔다. 그간 간선제는 지적돼왔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장단 후보들과 대의원들이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 후보자들의 인격과 철학을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이 7월 13일로 임박했다. 물론 비급여 공개 기한이 연장돼 7월 13일까지 자료 미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은 8월 6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는 폭풍 전야다. 1차 제출기한이 임박해서는 당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지 치협과 시도지부, 분회 사무국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에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 모두가 불참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9월에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중에는 고시내용이 확정돼야 하고, 이날 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4개 공급자단체의 불참은 의미가 남다르고 향후 공동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과
7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주와 이번주 세 후보자는 권역별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 참석을 위해 대구로, 대전으로 잰걸음을 이어갔고, 오는 주말 서울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올해는 총 세 차례의 권역별 정견발표회가 진행 중이다. 보궐선거인데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긴 했지만, 치협 회장단 선거에 첫 직선제가 도입됐던 2017년 총 13차례의 지부·권역별 정견발표회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던 시절에 비하면 올해 보궐선거 출마자들은 행복한 지도 모르겠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 수는 약 1만7,000명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의 선거인과 비슷한 숫자로 선거일 당해 연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의 선거권은 당연히 제한됐다. 올해 보궐선거도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각 후보 진영은 표심잡기에 한창인 것으로 보여진다. 각 캠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그 소식들은 기사로 가공된다. 단톡방이나 SNS에도 선거와 관련한 기사 링크 홍수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날이
오는 7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가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난 14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기호 추첨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말부터 후보자들은 전국 권역별 정견발표회에 참가하게 된다. 6월 26일에는 대구와 경북치과의사회가 주최한 정견발표회가 경북치대에서 진행되고, 28일에는 대전과 충남, 충북치과의사회 주최로 원광대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된다. 당초 7월 2일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던 광주와 전남치과의사회는 일정을 고사했다. 바로 이튿날인 7월 3일 치협 선관위 주최로 서울과 경기, 인천, 공직치과의사회 대상의 정견발표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을 선출했던 치협 회장단 선거부터 선거운동 방식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식모임은 줄어들었다. 공식 출마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보자 출정식 등은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생략했다. 심지어 선거관리규정에 2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정책토론회 역시 후보자 간 합의로 1회로 줄였고, 온라인 생중계로 보완했다. 올해 보궐선거 역시 권역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 보궐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7월 12일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거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이틀 뒤인 7월 14일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문자투표가 예정돼 있고, 결선투표에 대한 최종 개표결과는 우편투표가 마무리된 이후인 7월 19일 오후 8시 최종 발표된다. 지난 14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곧바로 기호 추첨을 마무리했다. 7·12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3명으로 기호 1번 장영준, 기호 2번 장은식,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다. 과거 치협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장영준 후보와 현직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은식 후보,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합류했던 박태근 후보까지 회장 후보들의 이력도 다채롭다. 무엇보다 이번 보궐선거는 외부 문제가 아닌 치협 노조와의 단체협상, 집행부 임원진 갈등 등 내부 문제를 이유로 자진사퇴한 이상훈 회장의 공백을 메꾸는 자리다 보니 많은 회원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 2021이 개최되었다. 지난해 전 세계에 태풍처럼 휘몰아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치못한 난관에 부딪혔던 SIDEX는 정부의 방역기준을 뛰어넘는 지침과 엄격한 현장관리로 ‘안전한 행사’에 초점을 맞춰 무사히 치러냈고, 이후 SIDEX 방역지침은 산자부 방역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전시산업 전반에 표준이 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SIDEX 2021는 지난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활기를 뿜어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전시회는 1층과 3층에서 161개 업체, 807부스 규모로 진행됐고, 학술대회는 해외연자 6명을 포함해 총 52명의 연자가 치의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와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였다. SIDEX를 방문한 치과인의 숫자도 대폭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막판에 대거 등록취소가 일어난 지난해는 5,000여명의 치과인이 사전등록해 4,500명이 현장을 찾았지만, 올해는 7,800여명이 등록하고, 1만700명이 넘는 치과인이 SIDEX를 즐겼다. SIDEX
2022년도 치과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이자 최근 5년간 세 번째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치과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치과계로서는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도 치과는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지만, 건보공단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건정심에서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 도입된 2008년 이래 역대 최저인 1.5% 수가인상을 결정했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건정심에서 결정된 1.5%는 당초 건보공단측이 제시했던 최종 수치로 치과계는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올해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 추진 논란 속에 수가협상은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았던 요양기관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시작부터 난항은 예고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손실이 반영될 것이라는 공급자단체의 기대에 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단체의 반감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가협상 데드라인인 지난달 31일에는 수가협상보다 가입자단체 등이 포함돼 추가 소요재정 규모를 결정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개최돼 전시산업 전반에 방역의 모범을 보였던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된다.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등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이어온 SIDEX 조직위원회는 최근 마지막 실무회의를 갖고 최종 점검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SIDEX는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치과계 내부와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지부 임원 및 SIDEX 조직위원회의 헌신과 열정으로 안전하게 마무리 된 바 있다. 대면 행사 개최 자체가 어려워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치과 전시산업은 지난해 SIDEX 이후 하반기 영남권 5개 지부의 YESDEX가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고, 이같은 여세를 몰아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가 주최하고 네오엑스포가 주관한 DENTEX 2021도 올해 첫 오프라인 전시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치러진 첫 번째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장인 이상훈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발표하는,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수일간 힘들어했던 이상훈 회장의 모습과 치협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픈 마음과 걱정을 전한다. 이번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후 언급하려 한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시급한 현실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5월에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기에 손실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치협 보험국이 섬세한 전략과 준비로 대처해야 한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최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다룬 판례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듯한 실정이다. 치아에 대한 레진 부착과정에 관한 논란이나 치아 본뜨기와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가 우선적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논란 속에 2022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됐던 수가협상은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였던 2019년 진료비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협상이 이뤄져 치과의 경우 사상 최저인 1.5% 인상에 그친 바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올해는 202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부분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대출이나 보상금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의료기관들은 제외돼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내과, 소아과 및 치과들은 무더기 폐업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의료기관 특성상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방역비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이 진료중단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에도 코로나19와 맞서온 의료계를 북돋기는커녕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의과계를 자극했다. 심지어 지난해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