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요즈음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갱년기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봐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결국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병적인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는 큰 화두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OECD 40개국 중 32위)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이고,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으로, 합쳐도 61만원(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은 영양의 부족과 사회적 활동의 저하로 나타난다. 노화의 과정에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이러한
자율에 맡긴다는 뜻은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 아마 자율적 규제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반하는 의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불거지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품목 제한에 대해 정부는 왜 소재 관련 업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약하냐고 묻고,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일 신문에 나와 알겠지만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너무 심해져 제품 개발, 등록,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해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 이제 와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을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풀리는 규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을 비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을 중심으로 경과조치 추진을 의결하고 보존학회에서 2017년 12월 4일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제기 이후 2019년 6월 28일 헌재에서 최종 통치헌소 각하 판결이 나기까지 장장 2~3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치과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은 계속됐다. 보존학회가 헌소제기 이후,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치과인의 염원을 무시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헌소의 판결은 당연하다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번 결과가 치과계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었지만 그 동안 협회에서 보존학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소제기를 취하하지 못한 것에 회원 한 사람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회를 컨트롤하지 못해 재판까지 하게 되어 통치전문의를 위해 노력하는 치의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일, 재판에 쏟아 부은 협회 임원들의 노력,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코 환영하고 있을 문제가 아님을 느껴본다. 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다수전문의 개방과 기수련자, 미수련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전제로 합의하여 진행된 사항을 보존학회에서 갑자기 1년 후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 22일자 보도자료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인즉슨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고 청소년·청년의 흡연예방교육 및 기흡연자의 금연치료 강화와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한다’는 명분하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인 경우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도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일부 영화나 과거에 제작되었던 드라마 방영 시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혀 다른 매체인 영화나 기타 매체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도인 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작품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시행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혹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1인1개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위 판결과 1인1개소법은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1인1개소법의 위법성에 대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와 환수 조치가 틀렸음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할지라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1인1개소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판결을 1인1개소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여 1인1개소법을 무시하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
한 주에 한 번 장모님 댁에 간다. 세 처남들과 교대로 치매의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 다정다감하고 활력 있고 경제력 있던 장모님이 이리 되실 줄을. 군의관 때 관사 입주가 늦어지자 전셋집을 알아봐 주시고, 개업장소도 의논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던 총기 있는 분이셨는데 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장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듯하다. 지난 겨울만 해도 집에 모셔 갈비를 구워 드리면 무척 좋아하셨다. 말씀할 때 순간적 판단과 이성은 멀쩡하시고, 옛날 좋은 기억은 잘 반복하셨다. 함께 담소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새삼 느낀다. 점차 기력이 쇠약해지셔 병원을 거처 요양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성화에 다시 집으로 모신 상태다. 그간 식구들이 별 에피소드를 다 겪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홀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 계신 것을 소동 끝에 처남이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 치과에 치매환자도 많이 내원한다. 뇌 변연계의 감정적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전혀 없고, 자녀나 간병인이 간혹 귀띔을 한다. 지금은 사회문제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치과의사는 아이들이 오래도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불소도포나 실란트에 초점을 맞추고 검진과 예방진료에 주력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초기 충치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고, 발치보다는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신경치료가 좋다. 또한 아이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칫솔질과 치실 사용 그리고 불소양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검진 등 예방중심의 진료로 치과에 막연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구강검진은 그 시작점이다. 치과의사들은 검진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은 필수다. 미맹출영구치의 상태를 파악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구강건강 위험들을 찾을 수 있다. 검진항목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학생구강검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선 학생들이 원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바쁘다. 평소 다니던 가까운 치과에서 편하게 검진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협회와 의료인들의 염원이었던 자율징계권 회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이 지면을 통해 협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부탁 내지는 강조해왔고 수시로 역설했던 내용이다. 5공화국 군부 정권 이후에 느닷없이 의료법에서 사라진 협회 경유 개설 신고 절차! 처음부터 변호사법과 의료법에 분명히 존재했던 자체징계권이나 협회 경유 개원 신고 절차가 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줄다리기 와중에 슬그머니 의료법을 개정해서 협회의 힘을 빼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이 많고 힘 있는 단체인 변호사들의 변호사법은 그대로 유지시켜 막강한 변협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의료법만 개정한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을 때 정부는 협회와 의료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료계의 복수 협회 승인까지 고려했었다. 예전에는 협회비를 안 내는 회원이나 지부·분회 미가입 치과의사가 거의 없었는데 의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급증하는 미가입 개원과 회비 미납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거의 없었고 소극적인 대응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는 제도를 2016년 말부터 3개 지역을 선별하여 시행해왔고
주변에 장애인 치과진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치과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장비의 한계로 진료소에서 힘든 치료는 본인의 치과로 불러서 마무리해주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단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에 보철지원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지체 또는 지적 장애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향후 구강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동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외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OECD국가 평균인 15%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덧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의 30% 이상이 일상적 생활뿐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구의 90%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며, 복지확대와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다.
최근 개원가에서 가장 큰 시름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자. 단연, 대부분 인력난을 꼽는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치석제거 등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법령 몇 글자가 바뀐 이후,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은 엄청나게 향상됐다. 업무범위 명확화에 따라 개원가는 구인직역 선호도가 명확해져 직원채용난이 가속화됐고, 최저임금 또한 최근 2년 사이 30% 정도나 오른 탓에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각 중앙회들이 그토록 애쓰는 정책반영에 따른 법령개정의 효과이다. 법령 한 단어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이처럼 느리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에 치과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28조 3항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중앙회 및 지부 회원이 되고,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이 중앙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치과의사가 하나 돼 타 직역이 소홀할 수 있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힘은 결국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과 인적 인프라인 임직원이 바탕이 된다. 우선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부터 살펴보자. 회원의
지난주 토요일,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받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 강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이라, 미리 가서 들어보려고 일찍 도착했다. 일본에서 다년간 지역포괄케어를 연구한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지금은 혁명기와 다름 없다”라는 일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그동안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었다. 작년 중반부터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단체나 학회들은 줄줄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부도 민관협력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여 그 중 5개는 노인 대상, 2개는 장애인 대상, 1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북유럽은 북유럽 나름대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고, 일본, 미국도 모두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도 정답은 없고,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고 시행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의 핵심 구호는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저탄소 생활 실천이나 플라스틱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치과의사와의 대화를 옮겨보고자 한다. 그는 몇 년 전 중국의 치과를 가보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중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봤다. 수술을 할 때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것과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를 멸균 소독을 해서 쓰는 것 중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물어보았다. 직원들은 대부분이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게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과도한 사용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코에 빨대가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모습, 죽은 고래의 배에 가득 찬 플라스틱 제품, 전 세계 소금의 9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플라스틱의 역습에 대한 기사나 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