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은 작년보다 무더위가 덜 했지만 제법 기승을 부렸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면 제 아무리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더운 날씨가 가려나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가고 슬픈 악재도 기억 저편에서 멀어질 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초 치과계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치과계에서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협회장 선거를 비롯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와 정치계에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바람으로 치과계 및 나라 안팎이 들썩거린 해였다. 치과계 협회장 선거의 부정한 결과로 재선거까지 하며 홍역을 치른 이후, 파장은 대단했고 후유증 또한 심했다. 결과에 승복하기까지 온갖 비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발을 담근 사람들은 결과에 한마디씩 내뱉으며 나름대로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선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듯 2년이 흘러갔다. 협회장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은, 함께 해준 운동원들
지난 20일 치과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논설위원 좌담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저녁 일곱 시에 도착해 밤 열한시 KTX를 타고 돌아오는, 체류시간이 네 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울 여행이었지만, 대학만 서울에서 다녔고 미시간에서의 유학 생활을 제외한 그 외의 시간(군대 생활까지도)을 모두 고향인 대전에서 보낸 필자 같은 토종 촌놈에게는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동료 논설위원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과 부회장, 공보이사, 치과신문 관계자들과 함께한 짧은 만남은 아주 큰 즐거움을 주었다. 좌담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결과나 다수 전문의제 시대 개막, 치과계의 선거 문화 등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이의 의견 개진이 비슷했는데, 전에 비할 수 없이 복잡다단해진 치과계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은 송윤헌 위원이 언급했던 “역지사지할 줄 아는 회원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말을 소중하게 가슴속에 품고 내려왔다. 사실 우리 치과계에 지금처럼 소송이 난무한 시대가 없었다. 협회와 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전, 일부 회원이 협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주 오래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울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읽을수록 철학적 함축뿐만 아니라 거친 역사의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과 그 와중에도 살아가려는 의지의 무거움이 중첩되어 나타나 ‘참을 수 없는 책의 무거움’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또한 나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객관적 불행이 과연 주관적 불행과 일치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복합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훌륭한 책이었다. 오늘 이 책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 책에 빗대어 “참을 수 없는 글의 가벼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글을 쓰고 알리는 게 너무도 쉬워졌다. SNS가 발달하기 전 글을 쓰고 발표한다는 일은 종이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회도 적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글이 인쇄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기에 인쇄 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은 더 신중하게 글을 쓰게 된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지난해 여름은 유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매일 잠 못 이루는 열대야를 겪어야만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는 왔고, 밤마다 더위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반복되었다. 더위에 따르는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수면부족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로 고생하고 건강상 심각한 무리를 받으면서 수면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한 여름이었다.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잘 취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에는 밤하늘보호공원이라는 밤만 되면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리는 경북 영양군은 산으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오지다. 면적은 서울보다 넓지만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꼴찌다. 교통량이 적다보니 신호등도 군 전체에 세 개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어둠에 익숙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오지에서 더 오지가 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읍내에서 차를 타고 산 속으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곳이 밤하늘보호공원이다. 이곳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5년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IDA)에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
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갔다. 개원 첫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환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 일요일인데 상가는 한적했다. 아직 미혼인 그의 두 딸과 아들이 맞았다. 혼사라도 치렀다면 덜 쓸쓸했을 터인데, 처연했다. 수술 중 약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설명하는 사모님 말씀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절함이 읽혔다. 고인의 대학동기 이수백 원장님을 만나 더불어 추모했다. 고인과 비슷하게 묵직하고 신중한 분이다. 7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치과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다. 금방 새 간판으로 바뀌면 야속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심하
작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치과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로써 수불사업이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중단의 이유로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있었다. 수불반대론자들의 비이성적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수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불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정수장 시설보완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불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왜 수불사업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20세기 10대 중요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만큼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만한 보건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수불사업은 미국 총인구의 66.3%(2014년 기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7억명(2012년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 적정농도로 불소가 포함된 천연수를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요즈음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갱년기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봐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결국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병적인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는 큰 화두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OECD 40개국 중 32위)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이고,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으로, 합쳐도 61만원(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은 영양의 부족과 사회적 활동의 저하로 나타난다. 노화의 과정에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이러한
자율에 맡긴다는 뜻은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 아마 자율적 규제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반하는 의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불거지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품목 제한에 대해 정부는 왜 소재 관련 업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약하냐고 묻고,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일 신문에 나와 알겠지만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너무 심해져 제품 개발, 등록,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해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 이제 와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을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풀리는 규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을 비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을 중심으로 경과조치 추진을 의결하고 보존학회에서 2017년 12월 4일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제기 이후 2019년 6월 28일 헌재에서 최종 통치헌소 각하 판결이 나기까지 장장 2~3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치과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은 계속됐다. 보존학회가 헌소제기 이후,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치과인의 염원을 무시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헌소의 판결은 당연하다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번 결과가 치과계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었지만 그 동안 협회에서 보존학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소제기를 취하하지 못한 것에 회원 한 사람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회를 컨트롤하지 못해 재판까지 하게 되어 통치전문의를 위해 노력하는 치의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일, 재판에 쏟아 부은 협회 임원들의 노력,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코 환영하고 있을 문제가 아님을 느껴본다. 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다수전문의 개방과 기수련자, 미수련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전제로 합의하여 진행된 사항을 보존학회에서 갑자기 1년 후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 22일자 보도자료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인즉슨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고 청소년·청년의 흡연예방교육 및 기흡연자의 금연치료 강화와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한다’는 명분하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인 경우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도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일부 영화나 과거에 제작되었던 드라마 방영 시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혀 다른 매체인 영화나 기타 매체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도인 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작품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시행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혹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1인1개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위 판결과 1인1개소법은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1인1개소법의 위법성에 대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와 환수 조치가 틀렸음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할지라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1인1개소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판결을 1인1개소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여 1인1개소법을 무시하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