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장인 이상훈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발표하는,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수일간 힘들어했던 이상훈 회장의 모습과 치협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픈 마음과 걱정을 전한다. 이번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후 언급하려 한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시급한 현실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5월에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기에 손실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치협 보험국이 섬세한 전략과 준비로 대처해야 한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최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다룬 판례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듯한 실정이다. 치아에 대한 레진 부착과정에 관한 논란이나 치아 본뜨기와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가 우선적으로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사회에 정의, 평등과 공정에 대한 물음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만부 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250만부 이상 판매된 것은 이미 실종돼버린 정의와 공정에 대한 목마름의 반증일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특권과 특혜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삶의 출발선이 달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공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사회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것이다. 진실유무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정의와 공정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치과계를 바라보자. 올해 2월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의료인면허에 관한 의료법 제65조 일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연히 의료인들은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백신접종 협조중단과 의사총파업을 외치며 법개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정국에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담을 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가정의 달 답게 기념일이 많은 5월이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모임도 하지 못하고 그리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일진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의 부친상이나 모친상 등 부고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늘 떠오르는 후회가 있다. 살아계실 때 잘 하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안부인사를 드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손잡고 주물러드리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최선인 것 같다. 돌아가시고 나면 보고 싶어도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중국 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지만 지난 1년간은 코로나 덕분에 대기오염이 많이 줄었다. 그러던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다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미세먼지의 재앙이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경제활동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진 것을 보면 자연도 더 늦기 전에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도 건강할 때 잘 지키자. 건강할 때 잘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잘 관리하자. 건강을 잃고 나면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은 그 권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논란 속에 2022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됐던 수가협상은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였던 2019년 진료비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협상이 이뤄져 치과의 경우 사상 최저인 1.5% 인상에 그친 바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올해는 202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부분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대출이나 보상금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의료기관들은 제외돼 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내과, 소아과 및 치과들은 무더기 폐업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의료기관 특성상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방역비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이 진료중단 위기에 처했을 당시, 의료계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에도 코로나19와 맞서온 의료계를 북돋기는커녕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의과계를 자극했다. 심지어 지난해
요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으로 시끄럽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너무 과하게 권하기 때문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든지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법에 따라 징계하면 그만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우선순위로 급여대상을 정하고, 선정대상에 대한 수가 및 빈도수를 조사하면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모든 비급여를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진료라는 본 업무 외에 수많은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비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의료기관은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각종 서식, 의무교육 등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에 비급여 신고까지 더해진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처리는 논외로 하고, 과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의료계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4월초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
건물의 임차인이 주인도 모르게 심어져 있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수령 70~80년의 향나무를 128그루나 겁 없이 베어내고, 양묘장에 44그루를 이전하는 등 모두 172그루의 향나무를 멋대로 훼손한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다.1)더구나 이 향나무는 일제 시대였던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도청 담장을 따라 심어졌던 향나무임에야……. 충남도청사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중앙청이기도 했으며, 영화 ‘변호인’의 법정장면의 촬영장소이기도 했다. 사실 이 향나무들의 수생(樹生) 역정은 이미 많은 굴곡을 겪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6년 가을에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지역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농민·노동자 시위대의 일부가 도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향나무에 횃불을 던져 도청 담을 따라 심어진 향나무 366그루 가운데 142그루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었다. 이후 시위 주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고, 항소심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 측에서 “불에 탄 향나무를 직접 복구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새로이 식재된 향나무는 기존 향나무와 가장 비슷한 전
지난 2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각 지부와 분회가 선출한 대의원들은 치협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부결했다. 그날 참석했던 대의원 167명 중 83.2%인 139명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 고난의 결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뉴스에서나 보아왔던 치협의 ‘셧다운’을 결정한 것이다. 치협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치협의 첫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총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심지어 총회를 나흘 남기고 개최된 치협 정기이사회와 총회 직전까지 대다수 임원 및 지부장들은 단체협약 체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반면 노조는 자신들의 총회에서 단체협약안에 대해 공유했다고 알려져 대다수 대의원의 황당한 심정이 이해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는 총회 상정 예산안에 대해 예상되는 질문이나 대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답변과 사전설명을 준비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 예산안 부결 이후 관리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통상 경비에 대해서라도 총회의 승인을 구했어야 했지만, 집행부에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방문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조를 주문하였다. 일부 의과계 언론들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 저지’를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첫 시험대이자 임기 초반 입지의 가늠자로 보고, 회원 권익을 위한 회장 당선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보로 여기는 분위기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문재인케어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성명서를 통해 강력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타전했다. 우리 치과계는 지난해 12월 31일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금 촉구하는 성명서와 회원들의 서명날인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주요 임원을 포함한 회원 31명은 본인들의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자 십시일반으로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최근 들어 심상치 않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또한 주변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잘 따르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의 보호 하에서 생활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듯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라는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치협은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익단체라 생각하지만 그 보다 회원의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연봉자료에 의하면 9급 공무원이 처음 임용돼 받는 연봉은 1,971만3,600원(수당제외)이고, 대통령 연봉은 2억3,823만원이다. 1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근무여건이 여러모로 다르니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업무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다. 업무수행능력과 업무관련 경험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9급 공무원보다 12배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정한 일일까? CEO와 신입사원이 동일한 연봉을 받도록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막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치과의사와 20년간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대학병원 보존과 교수가 신경치료를 수행하는 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존과 교수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원의가 되면, 두 사람이 하는 신경치료는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 두 사람이 수행하는 진료가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여러 난관 끝에 코엑스에서 최종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게 되어 환영의 뜻을 전한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안건을 다뤄야 할 대의원총회는 온라인으로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문서에 담긴 문자 앞뒤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힘들고 논의와 토의 아래 대의원 다수가 이해해야 하는 사안도 설명과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는 특히나 치협 창립 100주년을 두고 그 기원이자 창립일을 어디로 두느냐, 즉 치과계의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훗날 치과계의 역사를 정리할 때 있어 이번 총회의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시대의 상식에 입각한 대의원들의 결정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또 최근 협회, 지부, 분회 등 각 단위별 회비 납부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회비 미납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각 지부의 고민이 상당하다. 하나로 뭉칠 때 힘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소속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
지난달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25개구 대의원들과 집행부가 모여 2020년도 회무결산, 감사보고 및 2021년 예산안과 대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때 건의할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시도지부 총회가 마무리돼 가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회비 인하 건과 미가입,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마다 지부와 구회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이전 개원은 구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구회 가입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야만 한다. 개원 초기 한번에 2~300만원의 비용도 부담은 될 것이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납 제도도 있으나 잘 이용되지는 않는다. 한번 미루게 되면 금액이 불어나 점점 더 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회비를 카드로 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피부에 느껴지는 부담이 덜할 테니 말이다. 가입한 회원들의 장기간 회비미납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일부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지침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많은 대면 집합행사들이 취소된 바 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총회나 학술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사회적 체계가 정비돼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대면 행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분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등의 총회가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산하 지부, 분회 등은 치과의사 개개인이 권리를 가진 사원이자, 주체가 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8조는 모든 치과의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특성상 소속된 모든 회원이 모이는 사원총회는 가장 큰 의결행사이나, 3만여 회원이 모두 모여 사원총회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분회, 지부에서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여 회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인 대의원총회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한 명 한 명의 발언은 무게감이 상당하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소속 회원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 정제된 발언을 해야 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
설날 같은 명절 때면 TV에서는 철 지난 영화들을 틀어주는데 이번 설에는 ‘베테랑’이란 국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다. “맷돌 손잡이 알아요? 어이라고 그래요. 맷돌에 뭘 갈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대사다. 맷돌 손잡이를 어이 또는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을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표현한다. 최근 설 선물 논란으로 치과계가 시끄럽다. 지난 설에 치협에서는 500명에게 설 선물로 ‘붕장어 세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비슷한 상품이 인터넷에는 2~3만원 수준인데 치협에서는 8만원에 사들였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다른 임원들이 ‘붕장어 세마리’의 가격이 과하다며 해당 내역의 결재를 거부했고, 이에 선물 구매를 담당한 이사는 해당 선물은 샘플을 받아 협회장과 품평 후 결정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원가를 공개했는데, 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는 현 집행부의 불신에 착잡하기 그지없다”며 치협 임원 단톡방에서 퇴장까지 했다는 소문이다. 그러면서 선물 구매 담당 이사는 “장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