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공포 쓰나미가 덮쳐왔고,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2차 유행에 이어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마저도 하루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제3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 그나마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임상 실험에서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거둬 보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소식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곧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이전에는 집단 감염 발생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의 지역적 발생, 가족과 지인들의 감염으로 어디서 누가 감염됐을지 몰라 더더욱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하고 가능한 집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된 방역으로 진료에 힘쓰고 있으나 나 자신이 무증상 확진자로 감염되어 가족들, 환자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 진료하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간신히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최근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건보공단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법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지난달 16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1년 8개월간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3조3,527억원의 보험료를 환수 결정 내렸다고 했다.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3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과 환수대상 금액의 5.2%만 환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무장 병·의원 근절대책은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료계도 사무장 근절대책을 강력히 오래전부터 정부와 사법당국에 매년 수시로 요구해 왔었다. 치협도 매 집행부마다 사무장 병·의원 척결문제를 첫 번째 숙원과제로 추진해 왔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는 다른 여타 지부보다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사무장 병·의원도 기승을 부리는 곳이라 매년 사법당국과 공조해 상당
지난 8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을 받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22년 통치 경과조치를 마무리하며 1차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미래를 위한 대계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만 집중됐다. 졸업 후 수련정원이 풍부하고,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 중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던 주요 의과대학 등 종합병원에는 다수의 전속지도전문의급 교원과 전공의 및 치과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련기관이 개설과목 부족 등을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당과 폐쇄 등의 과정으로 그 규모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한됐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모든 진료는 소중하여 다 급여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여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초음파영상검사는 비급여에서 지난 2013년 10월 중증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시작되며 수가체계가 구성됐다. 세세하게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을 나열해 수가체계를 만들었는데 딱 하나 턱관절만 수가체계상 명기돼 있지 않았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산정특례만 대상이므로 치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치과계 의견은 배제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확대되면서 추후 턱관절초음파검사도 근골격계 시행 시 필요하여 항목을 물어보니 기존에 들어있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논의에서 배제하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면 수가체계에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치과계의 의견조회를
지난 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대법원은 2018년 6월 판결(2017도19422)에서 “충치 예방을 위한 실런트 과정과는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기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치과계는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6개월 이상 휴직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되자 이를 수령하기 위한 단기 청년실직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보조인력난이 악화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치과의사들은 이 ‘보조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병원의 인력 싹쓸이’ 등에 더해 ‘과다한 위임진료를 위한 고용과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과의사 1인당 고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업무범위를 명확히 준법하자는 주장을 해오던 차인지라
구한말 1876년 고종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기 직전이다. 위정척사론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대궐문 앞에 엎드려 왜양일체론에 입각해 일본은 서양오랑캐와 다름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조선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맹렬히 반대했다. 도끼로 자신을 처단하든지 조약을 포기할 것인지 사생결단하는 우국충정이었다. 그는 구속되어 흑산도로 유배당했다. 그 뒤 풀려났으나 을사조약 후 의병운동을 일으키다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됐으며 그곳에서 단식투쟁 끝에 순절했다. 선생은 국민의 시대정신 각성에 충실한 선각자였다. 석고대죄 상소가 지당했고 역사에 남았다. 이 사건이 의사국시 재시험 가부론과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석고대죄의 절절함은 모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위관료나 왕족들 정도나 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성리학 지배사회였고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민주자유사회고 소통사회이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지난번 의협 휴진대란 와중에 의대 4년생들이 국시를 거부했다. 의협은 재시험을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
지난 21일 여성, 청년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대의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치과계 제도개혁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치과 공보의 시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마쳤던 직후 모 기자로부터 ‘젊은 치과의사(이하, 치의)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그에 관한 전문지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넘었던지라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주제였다. 치의 3만명, 치과 의료기관 2만여개 시대다. 점점 어려워지는 개원시장에서 청년 치의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고, 답답하다’는 한마디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공직 등 충분한 일자리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과와 달리 치과는 의원급 개원 외에는 달리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도심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치과의원이 분포해있는 현실에서 신규개원의가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막상 개원해도 어려운 현실이 앞을 가로막아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점차 양성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여성 치의는 남성 치의에 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을 더 안고 있다. 청년 치의들과 비슷한 여러 어려움에 더해, 육아와
지난 1997년 8월, 스웨덴의 서쪽관문 인구 45 만의 작은 지방도시 예테보리를 갔었다.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닥터 브레네막을 만나기 위해서.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 그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를 방문해 ‘임플란트’가 어떻게 탄생됐고 만들어지는지를 보았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7조2,794억원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1조3,621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작은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하나의 발명품이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이토록 바꿔놓을지 누가 상상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다. 특히 필자는 3번에 걸친 집행부 산하 미래비전기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하면서 이상훈 회장의 열의가 남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가 처음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때 심지어 천년은 걸리겠다는 비아냥거림 조차 받았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법안 발의를 해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전임 협회장 이하 임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 걸음씩 나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지난 2018년 9월부터 치의신보 시론에 ‘독서와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독서를 하며 치과경영 및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5권의 책을 선정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리고 자신에 맞는 경영 테크닉을 활용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책으로 ‘보물지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가?’를 10번째로 소개한 후 치의신보 시론 집필진에서 교체됐다. 아직 5권의 책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동안 독서를 하며 접했던 책들 중에 5권을 추가해 경영에 필요한 20권의 책을 선정했다. 2020년 6월 치과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돼 미처 소개하지 못한 책들을 치과신문에 소개하게 돼 다행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The Goal’(엘리 골드렛, 제프 콕스 지음/출판사 동양북스)이다. 저자 엘리 골드렛은 <포춘>으로부터 ‘비즈니스 업계의 대가’, <비즈니스 위크>로부터 ‘천재’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물리학자에서 전 세계 주요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컨설턴트 겸 고문으로 변신한 역사상 유례가 드문 사상가이자 교육자, 철학자, 과학자, 작가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해 이사업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주치의(attending physician, 主治醫)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환자의 의료팀 담당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팀에 지시한다’라고 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가족주치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1차 의료를 전담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치의의 승인과 의뢰 없이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 등 대기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주치의는 일정 숫자의 국민에 대한 의료를 책임지도록 배당받아 적정 진료량을 보장받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막강한 건강보험 제도하에 통제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시스템 의존도도 상당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거주지역